투표율 높아야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인은 ‘표심’을 가장 신경씁니다.” “재외동포 정책은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꼭 유권자 등록 해주세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재외동포 해외위원회 출범식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 정착 ▶재외국민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재외선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부터 3주 일정으로 미국 주요도시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온라인 실명인증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제20대 대선 투표권을 가진 재외선거 유권자 214만 명을 의식해 재외동포 정책 강화를 약속한 모습이다. 정치권 셈법은 간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공약을 강조했지만, 실천은 보장할 수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동포정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과 목적이 필수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관심 밖이다. 재외선거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투표참여율이 형편없어서다. 재외선거 표심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관련정책이 공염불 약속으로 반복되는 이유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재외선거인수와 투표율은 2012년 대선 재외선거 등록 22만 명 중 투표율 7.1%, 2012년 총선 재외선거 등록 12만 명 중 투표율 2.5%, 2016년 총선 재외선거 등록 15만 명 중 투표율 3.2%, 2017년 대선 재외선거 등록 29만 명 중 투표 11.2%, 2020년 총선 재외선거 등록 17만 명 중 투표율 1.9%다. 2017년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제외하면 투표율은 2~7%대에 머물고 있다. 〈표 참조〉 재외선거 투표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면서 한국 정치권 관심도 멀어졌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내년 대선 재외선거 참여율은 19대 때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그래야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쓴다. ‘표심’은 대통령과 정치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1월 8일 전 유권자 등록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누구나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을 행사하라는 말이다. 특히 미국 등 각 지역 한인사회는 재외선거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 권익을 쟁취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재외유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이들 모두 1월 8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 명부 확인을 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은 웹사이트, 이메일(ovla@mofa.go.kr), 공관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확인과 재등록을 2022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록 후 국회의원 선거 2번 또는 대통령 선거 2번을 안 하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확인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1월 8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LA총영사관(투표소 최대 3곳) 등 주소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당일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투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 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꼭 가지고 가야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끝〉 김형재 기자투표율 목소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 우편투표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